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189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2. 1. 12.부터, 2,000...

이유

사실 인정 사단법인 D의 대표인 피고는 2012. 1. 12. 원고 A에게 ‘통일부 1호 사단법인인 D를 설립하여 십년이 넘게 북한, 중국과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데, 함경북도 무산광산에서 채굴된 철광석을 중국 등지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홍콩에 설립된 자성국제유한공사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의 지분 중 30%를 주겠다. 북한 당국과 매월 50만 톤씩 톤당 55달러로 계약이 되었는데 국제 시세 등을 감안하면 최소 톤당 100달러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원고 B의 명의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 A가 무산광산 철광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중국에 다녀올 경비가 없다. 만약 지금 중국에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날리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원고 B 명의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10. 31. 원고들에게 ‘철광석 동업자인 조선족 E이 무산광산 철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 사람으로부터 5만 달러를 빌려 북한 보위부 부장에게 로비 자금으로 주었는데 중국 사람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 철광사업을 진행할 사업 비용도 부족하니 넉넉하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 하여금 2012. 11. 5. F 명의의 China Construction Bank 계좌로 41,200달러(한화 45,072,800원)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단2398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