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거나 직접 인출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으면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1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이다. 본인 인증비, 보증보험금 등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0. 불상의 계좌로 9만원, 같은 달 11. G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1,734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9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357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18. 15: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캐피탈이다. 보증보험금 9만원을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8.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