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목을 졸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부당한 공격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