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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6가단103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장물 보상금 채권의 양도 등 1) 소외 D은 자신 소유였던 전라남도 무안군 E 소재 토지가 전라남도 무안군이 시행하는 “F”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무안군에 대하여 그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에 관한 보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2) 그 후 피고는 2015. 1. 12. 무안군수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2015. 1. 31.까지 철거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거나 배상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다만, 정화조 이설 보상금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이설을 마친 후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 중 정화조(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에 관한 원고와 D의 약정 등 1) 원고는 2014. 12. 4. D 소유였던 전라남도 무안군 E 외 6필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4. 12. 29.경 D과 사이에 위 토지에 있던 지장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① 감정평가시 분류된 제시외물건 및 지장물 보상금과 영업 보상금은 전소유자인 D의 소유로 한다(단, 토지 보상금은 제외한다

). ② 지장물 보상금에 속해 있는 정화조는 D이 새로 설치한다. 2)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리가 있고 피고의 보상금 수령에 이의가 없으며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는 같은 날 무안군에 제출되었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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