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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36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11.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1. 4.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6. 1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99㎡ 및 그 위 지장물 - 수용보상금 : 342,935,800원(토지 : 251,910,450원 지장물 : 91,025,3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354,711,850원(토지 : 263,686,500원 지장물 : 91,025,35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결과의 채택 등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F 대 151㎡ 및 G 대 93㎡를 선정하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고려한 시점수정을 거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에 인근 거래사래 등을 감안하여 수용재결일 현재 그 가격을 272,05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인의 감정방법에 특별히 위법이 있다

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택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소유의 지장물은 감정일 현재 멸실된 상태로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의 평가결과를 채택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65,500원 = 정당한 보상금 36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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