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 치상 범행의 피해 자인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의 뒤에서 입을 막아 소리를 못 지르게 한 다음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넘어진 위 피해자를 뒤쪽으로 끌고 가며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강제 추행 치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한동안 뒤따라가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저녁에 혼자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H를 뒤따라가면서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노상에서 불특정한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성폭력범죄가 반복된 데 다가 피고인이 위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E는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