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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코팅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환송 전 당 심의 공동 피고인으로, 2014. 8. 28.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됨)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1. 3. 2.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태양광 모듈 등의 상품 46,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 경부터 2011.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 공급 대가 합계 금 315,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1. 6. 27.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임 버터 등의 상품 48,36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6 장, 공급 대가 합계 금 325,237,000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및 자료 제출 건)

1. 서울 동부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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