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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9 2020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9. 12. 18.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9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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