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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6고단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C ‘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길을 소사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엑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수치 적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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