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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 45길 62에 있는 누 죤 상가 관리 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유니 플랫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0:40 경 법원 판결문에 의해 누 죤 빌딩의 11 층부터 15 층까지 오피스텔 관리 권이 누 죤 상가 관리 단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누 죤 패션 몰이 그 전에 11 층부터 15 층까지 오피스텔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홀에 부착하여 관리해 온 화재 시 피난 안내문, 물건 적재 경고문, 흡연 경고문, CCTV 설치 안내문 중 11 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 을 손으로 함부로 떼어 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일부

1. 안내문 등 사진, 사진( 수사기록 80 면), 법원 판결문 2014가 합 20658 관리권 확인 등, 부동산 용역 계약서, 근로 계약서

1. 동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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