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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58654
관리비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의 관리 단 대표위원회와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 ㆍ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4. 경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를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단 규약( 갑 제 1호 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0 조 ( 대표위원회의 구성)

1. 관리 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2. 대표위원회는 판매 동 대표위원 13 인, 사무 동 대표위원 5 인, 합계 18 인의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되, 판매 동은 지하 2 층,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지상 3 층, 지상 4 층, 지상 5 층, 지상 6 층, 지상 7 층, 지상 8 층, 지상 9 층, 지상 10 층, 지상 11 층( 지상 12 층, 지상 13 층, 지상 14 층은 지상 11 층에 포함된다) 의 13개 층으로 구분하여 각 층 별로 1 인씩을 선임하고 사무 동은 지상 3 층부터 지상 10 층까지, 지상 11 층부터 지상 18 층까지, 지상 19 층부터 지상 26 층까지, 지상 27 층부터 지상 34 층까지, 지상 35 층부터 지상 40 층까지의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 별로 대표위원 1 인씩을 선임한다.

제 37 조 ( 대표위원회의 기능) 대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또는 처리한다.

3. 관리비 등 예산ㆍ결산의 심의 ㆍ 승인 제 40 조 ( 관리 인의 선임)

2. 관리인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대표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

제 42 조 ( 관리 인의 의무) 관리 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 47 조 ( 관리 비의 내용) 관리 비의 내용은 아래 각 항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①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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