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114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03. 11.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1층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 2003. 11. 10.부터 2005. 11. 9.까지, 월임료 500만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07. 9. 22.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 2007. 11. 10.부터 2008. 11. 9.까지, 월임료 700만원(부가세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중재상사원에 중재 제14111-0114호로 중재신청을 하면서 ① 이 사건 건물의 명도, ② 명도 완료시까지의 부당이득 매월 770만원 지급, ③ 연체 차임 4,61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중재절차에서 ① 원고가 2014. 2.초순경 월차임을 2014. 3.부터 45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② 페인트 공사비 16,533,000원, 1층 화장실 신설 11,800,000원 등 합계 150,600,710원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중재판정 대한상사중재원은 2014. 10. 14.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판정 주문
1.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는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가. 14,075,000원 그 판정 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가 월차임 인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② 피고가 지출한 필요비 47,425,000원을 인정하며, ③ 유익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뒤, ④ 피고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과 필요비 47,425,000원의 합계액에서 2014. 9. 12.까지의 연체차임 111,500,000원을 공제하였다.
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