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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91704
중재판정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231호(반대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선박 ‘위즈스카이호’와 ‘골드스타호’의 선주인데, 피고는 위 선박 중 위즈스카이호에 대하여 7회, 골드스타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 정기용선계약을 하고 이를 용선하여 사용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나. 위 각 용선계약 당시,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 중재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위 각 선박의 운항속력과 유류소모량이 용선계약의 약정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간손실과 유류 추가소비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본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용선계약상의 미지급 용선료를 구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3. 27. 반대신청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본신청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부터 3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법령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정 중 별지 1.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3. 취소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판정은 피고가 청구한 본신청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검토 없이 손해액을 감액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반대신청의 지급액 산정에서 근거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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