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만 4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