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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6:42 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소재 운 남 주공 아파트 후문 앞 편도 3 차로를 월 곡시장 방면에서 목련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85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비롯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신호 등 작동 체계)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영상 확인), 각 폐쇄 회로 영상 출력물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등, 관광버스 촬영사진, 피해자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 년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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