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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5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 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 12.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331』 피고인은 2016. 10. 17. 00:20 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협신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딸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9』 피고인은 2017. 12. 14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시장로 부평시장 로타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389-8 삼산 타운 4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특히 2016. 10. 7.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2016 고단 5331호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2016 고단 5331호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채 재차 이 사건 2018 고단 259호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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