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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5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정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경 중국인 국적의 B( 남, C 생), D( 여, E 생) 와 함께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사실은 브로커를 통하여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중국인들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초청경 위란에 ‘ 카지 노, 성산 일출봉 등’ 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초청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출국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 B, D 등 2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초청 및 출국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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