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7692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 연대반환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2. 10. 24. 원고 주식회사 석산텔레콤(이하 ‘원고 석산텔레콤’이라 한다)에서 2012. 9. 30.자로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8,327원(원 미만 버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2. 10. 31.부터 2013. 3. 27.까지 148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5,659,0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 A가 2012. 10. 10.부터 원고 석산텔레콤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5,659,090원의 반환명령 및 5,659,09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 등 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2. 18. ‘원고 석산텔레콤은 원고 A의 재입사일을 2013. 4. 1.로 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등 원고 A가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석산텔레콤에게 원고 A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연대반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반환 등 처분과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