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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2.7. 선고 2017구단3073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30736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2. 10.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일은 2016. 12. 1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특정한 처분일을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31. ㈜세정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4. 1. 17. 피고에게 고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4. 2. 7.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실업인정을 받은 이래, 2014. 2. 10.부터 및 2014. 8. 22.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구직급여 8,400,000원(실업인정 기간 2014. 1. 4.부터 2014. 8. 21.까지)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4. 4., 2014. 5. 30. 및 2014. 7. 19. 각 실업인정을 받았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제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 2,840,000원 및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받은 구직급여 2,20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2,240,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 대한 실업인정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실무담당자는 국내에서의 구직활동에 대하여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였을 뿐 해외체류 중 대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원래 해외 주재원이었고 해외에서 의재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해외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실제로 구직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 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의 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역시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되, 다만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와 형식, 그 내용 등에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고용보험법령이 직접 출석의 원칙을 규정하는 취지는, 결국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진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보이므로, 실업인정의 특례자 중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구직급여의 신고를 마쳐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의 대리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비록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최초 구직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고에게 직접 출석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는 '인터넷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은 결국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여 한 거짓 신청에 의한 결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계속 수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 수 부분에 관하여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추가징수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와 형식, 그 내용 및 취지 등에다가 행정법규가 정한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의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정한 추가징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는 한정적 열거 사유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는 여기서 정한 추가징수금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린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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