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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합7692 판결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연대반환처분취소등
사건

2015구합7692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 연대반환처분취소등

원고

1. A

2. 주식회사 석산텔레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23.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한, 원고 A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과 원고 주식회사 석산텔레콤에 대한 연대반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2. 10. 24. 원고 주식회사 석산텔레콤(이하 '원고 석산텔레콤'이라 한다)에서 2012. 9. 30.자로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8,327원(원 미만 버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2. 10. 31.부터 2013. 3. 27.까지 148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5,659,0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 A가 2012. 10, 10.부터 원고 석산텔레콤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5,659,090원의 반환명령 및 5,659,09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 등 처분'이라 한다).다. 또한 피고는 2014. 2. 18. '원고 석산텔레콤은 원고 A의 재입사일을 2013. 4. 1.로 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등 원고 A가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석산텔레콤에게 원고 A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금액에 대한 연대반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반환 등 처분과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 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①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내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한 다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환명령 등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앞서 본 기간 내에 심사관에 대한 심사 청구 내자 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지도 않았다면,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 A

가) 피고는 2014. 2.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반환 등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 A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4. 7.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관은 2014. 6. 2.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A는 2014. 6. 10. 위 기각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 A는 2014. 10. 29,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14. 12, 3.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하고 2014. 12. 11.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A는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5.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석산텔레콤

가) 피고는 2014. 2. 18. 원고 석산텔레콤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 석산텔레콤은 2014. 2. 27.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 석산텔레콤은 2014. 6. 9.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관은 2014. 7.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석산텔레콤은 2014. 8. 1. 위 각하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 석산텔레콤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3. 2.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15. 4. 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재결을 하고 2015. 4. 13. 원고 석산텔레콤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 석산텔레콤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5.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6 내지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A는 2014. 6. 10.경 이 사건 반환 등 처분에 대한 삼사관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석산텔레콤은 2014. 8. 1.경 이 사건 연대반환 처분에 대한 심사관의 각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각각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재심사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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