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회원가입하고,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일반인과 자취방에서 초절정여신과 진짜 실제로 하는..', '초강추작 너무 이뻐서 강추 화장실에서 강제로!!!' 등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60여 편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음란물목록, 캡쳐된 음란물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