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7. 21:39 무렵 서울 마포구 C, 104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투투디스크(http://totodisk.com)에 동생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귀공자] 기획물 CAND-112 놀러온 임자 있는 남자들을 모르게 유혹하는 미씨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23:2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3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아이디 E 가입자 정보, 위 아이디의 포인트 내역, 위 아이디의 음란물 목록 내역, 게시물 리스트 및 판매자정보, 판매자 컨텐츠 리스트, 투투디스크 파일다운로드 캡처, 동영상 정지화면 캡처,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통신자료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3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