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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9 2018허6528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8. 2017당17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C/D/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키즈카페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레스토랑 예약업, 레스토랑업, 샐러드바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이동식레스토랑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유흥주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음식준비조달업, 음식준비업, 실외 음식준비조달업, 도시락전문 식당체인업 4) 권리자: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햄버거 전문점업) 3 사용자: 원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9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7당1755호로 심리한 다음, 2018. 6. 18.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은 ‘gilbert’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역시 ‘GILBERT’S’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한 표장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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