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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4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8. 16. 21:0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건물 4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주유를 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8. 16. 22: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1,000,000원을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24. 까지 총 21회 도합 7,718,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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