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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3. 1. 0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습득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맡겨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1. 01:55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B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F에게 “아무래도 내 친구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 지갑을 다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 02: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56경 위 신한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 04:5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합계 60만 원을 결제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3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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