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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46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77,380원과 이 중 20,433,446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이유

1. 갑 제1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2008. 8. 28.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카드 입회를 신청하면서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 회원규약을 승인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은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회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회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신용카드(C)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15. 6. 18. 당시 그 대금 20,433,446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1개월 이상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그 지연배상금율을 연 24%로 정한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28.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는 2016. 7.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는 2016. 8. 16.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8. 24. 현재 위 신용카드채무는 원금 20,433,446원, 미납연체료 23,740,864원, 미수이자 403,0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77,380원과 이 중 20,433,446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 채무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11. 10. 12. 원고에게 548,451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6. 8.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8. 30.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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