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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42215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업부실채권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2012. 11.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4,841,460,279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3. 8.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받아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의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달 30. 원고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고, 같은 달 31. 및 같은 해

4. 7.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내역을 내용증명으로 각 통지하였다. 라.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 원리금은 2017. 8. 31. 기준으로 5,293,668,204원이다.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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