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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0354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확인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별지 계좌이체내역표 제1항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이체액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31. 주식회사 E(그 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F’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100만 달러를 한도로 수입외화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31. 지급보증한도가 미화 23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기업은행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2012. 7. 5.경까지 미화 2,012,380달러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기업은행은 F에게 2011. 2. 23. 5억 원, 2011. 11. 11. 4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미화 120만 달러를 한도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2011. 2. 23.자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채무 전액, 2011. 11. 11.자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4억 8,000만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다.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고만 한다

는 2012. 12. 21.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에 기한 기업은행의 F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대출금채권 이하 '이 사건 각 여신채권'이라 한다

을 전전 양수한 다음, 2014.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4. 12. 19. F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양도통지서에 기재된 2014. 10. 31. 기준 이 사건 각 여신채권의 원금은 2,510,193,209원이다.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피고 B은 2009. 1. 23. 피고 A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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