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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C는 2016. 3.경 D에게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염소 78마리를 810만 원에 매도하고, D로부터 매매대금 8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C는 2017. 4.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피고만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한편 C가 염소 78마리를 810만 원을 초과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의 염소를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8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원고와 염소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농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원고 농장에서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채권 또는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원고와 농장 운영을 공동으로 동업하였다

거나 원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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