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9나87009
퇴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 2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애니메이터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2015. 11. 30.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0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업무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고, 피고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으며, 근무장소와 장비는 피고가 호의로 제공한 것이어서 그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었다.

또 원고는 작업한 업무량에 따른 작업비를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