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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32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해운대구 E에서 어린이 생활체육 교육기관인 ‘F’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은 2009. 9. 10.부터, B은 2009. 9. 1.부터, 원고 C는 2011. 5. 31.부터 ‘F’에서 생활체육 지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3. 3. ‘F’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이 5,919,720원, 원고 B이 7,715,060원, 원고 C가 2,998,0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한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지시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운영한 ‘F’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10. 12. 1. 이전까지는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에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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