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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23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30. 15:04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머리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인 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검정색 오토바이(C, SCR110)를 타고 주행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여성 전방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위 여성이 지나가자 오토바이를 유턴하여 위 여성을 지나쳐 그 앞으로 가서 다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경부터 위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타고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3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범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1.항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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