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30. 15:04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머리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인 넥워머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검정색 오토바이(C, SCR110)를 타고 주행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방향으로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여성 전방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위 여성이 지나가자 오토바이를 유턴하여 위 여성을 지나쳐 그 앞으로 가서 다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세운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경부터 위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타고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3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범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검정색 비닐봉지로 위 1.항의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