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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18. 3. 9. 06:00경 서울 송파구 B 에서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 일대까지 C 오토바이를 D을 비롯하여 불상의 오토바이 약 7대와 함께 약 1시간가량 지그재그운전,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위협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고의로 반으로 접어 가리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의 튜닝)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함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튜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월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E’ 수리점에서 C 오토바이에 엘이디 전조등을 불법장착하여 2018. 3. 9. 06:00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사본CD)

1. 오토바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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