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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10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곳 사업장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유통상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차량을 창고 입구에 세워둔 다음, 창고 입구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 3묶음을 위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절도미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5:2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의 창고에 이르러, 차량을 창고 입구에 세워둔 다음, 창고 주변을 돌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경비원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20:3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창고 인근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워둔 다음, 절단기를 소지하고 위 창고 출입문 셔터로 다가가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창고 출입문 셔터 앞으로 이동하여 세워둔 후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0묶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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