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5.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8:2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574에 있는 대구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이 노출되어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감싸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린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같은 날 18: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