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952,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6. 2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 수입하는 약품을 공급받고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약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F 주식회사에게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경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증기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항 기재 물품거래약정에 기하여 2017. 3. 31.부터 2018. 2. 2.까지 162,952,112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원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8. 1. 30. 2,000만 원을 변제한 이래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2. 2.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45,952,11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거래에 따른 어떠한 약품도 납품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면서 본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F 주식회사에게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물품대금채무의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가 지정하는 F 주식회사에게 의약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