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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합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유한회사의 이사 G에게 '2012. 2.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GS 칼텍스 주유 상품권 판매 정산금을 미리 교부해주면, 2012. 3.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10개월간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60만원권 주유 상품권은 54만원에, 100만원권 상품권은 87만원에 차질 없이 공급해주겠다,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존슨의 판촉몰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을 통해 2년간 200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연간 10억원-15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행 담보조로 현금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존슨과의 업무제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은품 쇼핑몰에 공급할 물품 구매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할 자금이 없었고 은행에 담보로 예치할 현금 5억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물품대금채무가 약 8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미리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접대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된 기일에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2. 3. 5. 21억 49,326,262원, 같은 달 13. 10억원, 같은 달 15. 11억 41,611,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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