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유한회사의 이사 G에게 '2012. 2.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GS 칼텍스 주유 상품권 판매 정산금을 미리 교부해주면, 2012. 3.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10개월간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60만원권 주유 상품권은 54만원에, 100만원권 상품권은 87만원에 차질 없이 공급해주겠다,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존슨의 판촉몰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을 통해 2년간 200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연간 10억원-15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행 담보조로 현금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존슨과의 업무제휴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은품 쇼핑몰에 공급할 물품 구매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할 자금이 없었고 은행에 담보로 예치할 현금 5억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피고인 회사는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물품대금채무가 약 8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미리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접대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된 기일에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2. 3. 5. 21억 49,326,262원, 같은 달 13. 10억원, 같은 달 15. 11억 41,611,19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