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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185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6. 24. C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35,385,771원을, 피고에게 1순위 추심권자로서 63,683,4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였던 점, 아무런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인 피고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소외 회사에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E 개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공증한 약속어음의 액면금도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인 1억 6,000만 원보다 적은 1억 5,000만 원인 점, E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본을 분실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소외 회사가 2012. 6.경 영업이 부진하자 허위 채권을 만들어 피고 명의로 배당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허위 채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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