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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20881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748,255,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5가합 202166호) 2015. 6.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5. 3. 6. 피고들과 사이에 대구 북구 E 답 1,404㎡와 F 답 8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3,736,000원,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6.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1,528,501,476원 중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1,125,895,258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274,669,929원을, 피고 B에게 127,936,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G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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