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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월 150만 원에 3개월 간 임시직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접근 매체’ 라 한다 )를 건네주어 편취당한 것일 뿐,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주류회사의 G 실장이라는 사람이 “ 세금을 줄이고자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여 당신의 통장에서 입출금을 하고, 체크카드를 줘서 3개월 동안 사용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퀵 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고용관계는 가장된 것이고 이 사건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접근 매체가 당초의 양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도 이후의 접근 매체의 용처와는 무관하게 접근 매체 양도 행위 자체로써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양도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라면 피고인의 계좌번호만을 알려주면 충분하고, 이 사건 접근 매체 자체를 건네줄 필요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 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줄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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