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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1 2013고정5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4: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휴대폰 기기 고장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장소 지점장인 피해자 E(26세, 남)의 멱살을 잡고 왼쪽 안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이 휴대전화기의 계속된 고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뇌병변,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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