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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생 C과 2017. 7. 8. 11:10 경 서울 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의 주거지에서 동생 G의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F의 고소 보충서 등 자료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C 등은 이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동생 C과 2017. 7. 8. 11:10 경 서울 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의 주거지에서 동생 G의 처인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를 들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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