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5,866,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4.부터 2018. 8....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나.
C의 횡령에 대한 피고의 공모 여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I은행 계좌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공탁금에서 자신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가 조합원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유 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원고 총회의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원고에 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