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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23 2014가합100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내린천농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투자자로서 C(원고의 동생)에게 자신이 소외 법인에 투자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2. 4. 6. 2,000만 원, 같은 해

5. 18. 1억 원, 같은 해

8. 31. 4,000만 원, 같은 해

9. 8. 2,000만 원, 같은 해 10. 15.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C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C에게 투자금 반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C이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피고로부터 소외 법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임의로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위 돈이 횡령된 사실을 알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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