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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물수집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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