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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78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10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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