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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2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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