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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8노205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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