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A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던 중 A이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고무인과 싸인방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회사 AB이 2009. 2. 23.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AC회사 AB 명의의 위 고무인과 싸인방을 찍은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유사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위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현금보관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