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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8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4.5톤 대형 화물차 (C) 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타지역 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계량 증명업소에서 계량 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 증명서를 발부 받아 내항 여객 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 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8. 경 제주시 D 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하게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주) 제주 사업소’ 명의의 계량 증명서를 스캔하여 한글 파일로 변환한 후 계량 일자와 총중량 등을 ‘ 일자 2017년 01월 18일’, ‘ 총중량 16,650kg’ 등으로 임의 기재하여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18. 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 제주 사업소’ 명의의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8. 16: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항 여객 운송업자 H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7. 1. 18.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6: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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